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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확정신고 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한 세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4월 1일까지 2018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 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홍성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과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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