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천안시 동남구,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9.03.27 10:3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반드시 교육 참여 당부
▲ 천안시
[굿뉴스365] 천안시 동남구는 다음달 2일부터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편성 1년차부터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4월 2일부터 3일,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 간은 천안박물관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은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실시된다.

교육과목은 안보, 화생방, 인명구조, 재난대응, 지진대피 등 기본교육과 실전훈련 분야로 나눠 생활주변 응급조치 요령, 대형 재난 시 대처요령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편성 1년차 대원은 집합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편성 2년차부터 4년차 대원은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 3시간 이수 후 주소지 읍·면·동에 체험 인증서를 제출하면 민방위 집합교육 4시간으로 인정받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대원은 주소지 각 읍·면·동에서 지정한 응소 장소에 오전 7시까지 도착해 1시간 내외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 오전에 참여가 어려운 대원은 각 읍·면·동의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해 저녁 7시에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 대원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민방위 교육일시와 교육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연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민방위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남구 자치행정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