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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기사입력 2019.03.29 10:23
▲ 천안시
[굿뉴스365] 천안시 동남구는 지난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구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4302건을 발송하고, 관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LED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되고, 위택스로 전자신고하면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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