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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기사입력 2019.04.01 10:30
▲ 태안군
[굿뉴스365] 태안군이 태안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부터 2.5% 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에는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모두 포함되며,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태안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사업장을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기간에 정확히 신고·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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