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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여성으로서 양방적 검사 상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난임사유가 불분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를 원하는 여성은 1년에 1회 15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신청서류인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금산군보건소 출산장려팀에 방문신청 접수한 후 결정통지서를 지니고 지정 한의원을 방문, 한방난임시술을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보건소 출산장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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