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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여성가족부, 거짓 해명자료 책임자 문책·대국민 사과해야”

기사입력 2019.04.14 12:05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 해명자료, 경찰청·방통위와 협력했다는 해명 거짓말로 밝혀져
여가부, 문제 지적하자 어떠한 해명도 없이 문구 몰래 바꿔치기
자료=하태경 의원실

 

[굿뉴스365]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과 협력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바른미래당)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해명자료를 내면서 거짓 사실을 끼워 넣은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해당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 자료였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방통위와 경찰청에 해당사실을 문의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이 논란과 관련해 여가부와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의원실이 해당 사실을 문의하자 뒤늦게 여가부 거짓 해명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 여가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해명자료 중 ‘방통위 협력’ 부분을 삭제하고 ‘관계기관들과 협력’이라고 고친 뒤, 여가부 홈페이지에 수정된 해명자료로 바꿔치기했다.

또 오픈채팅방 관련해 경찰이 합동 점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단속권 없는 여가부가 무슨 법적 근거로 오픈채팅방을 점검단속 하는지 질의했으나 10일 넘도록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외모가이드라인 때는 방송통신심위원회 이름을 팔다가 걸리더니, 이번에는 방통위와 경찰청 이름 팔아서 대국민 거짓해명을 하다가 걸렸다”며 “관계 부처가 항의하자 해명자료를 몰래 고쳐서 바꿔치기한 여가부가 과연 정상적인 공무원 조직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방통위와 경찰청 답변자료.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태경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방통위와 경찰청 답변자료. 하태경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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