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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洑) 개방 따른 농민 피해 첫 인정

기사입력 2019.05.15 13:12
중앙환경분쟁위, 창녕 함안보 개방 따른 농사 피해 8억원 보상 결정
 
공주보 모습
공주보 모습

 

[굿뉴스365] 경남 합천군 농업인들이 정부의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에 따라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청구액의 60%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충남의 공주보와 백제보 인근 농업인들도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남 합천군 청덕면 변모씨등 농업인 46명은 지난해 9월 1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2017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보 개방에 따른 수위 저하로 수막농업을 하는 토마토와 양상추 등이 냉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5859만 5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농민들은 피해액을 14억으로 상향 조정해 분쟁위에 제출했으며 지난 13일 분쟁위는 이들 농민이 낸 조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피해액의 60%인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4대강보 수문을 열어 수질 모니터링 사업을 벌인 후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변씨 등은 함안군 광암들에서 겨울철에 지하수를 끌어 올려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이 농법은 비닐하우스 외부에 얇은 지하수 물줄기를 지속적으로 뿌려 일종의 막을 형성해 하우스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작법이다.

 

이 지역 낙동강 수위는 보 개방이전 4.9m 수준에서 2017년 11월 수문을 열며 3.3m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던 것.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더라도 냉해를 입었을 가능성과 농업인들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피해 신청금액 14억6500만원에 대해 60%를 인정해 8억7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재정회의에서 합의종결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60일이내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농민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의 화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벌이게 된다.

 

한편 낙동강 상주보와 영산강 승촌보 개방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 지난 4월과 지난해 12월 17억원의 재정 신청된 상태이며 금강의 공주보와 백제보 인근 농업인들도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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