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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반복적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해

기사입력 2019.05.19 10:33
김종민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굿뉴스365] 진주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이웃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7일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상습?반복적으로 위협행위를 가할 경우, 가해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위협행위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은“지난 4월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피해 가정은 일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비극을 겪는 등 최근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주거생활에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웃에게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기·김병기·박광온·송옥주·신창현·원혜영·이규희·전해철·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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