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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기사입력 2015.05.29 11:08
오는 12일까지 신청

청양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상반기 이자보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11년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이자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융자받은 원금의 올 상반기 이자발생분에 대한 약정 금리의 3%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지난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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