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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9년 7월 재산세 205억원 부과

기사입력 2019.07.16 09:34
▲ 서산시
[굿뉴스365]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205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3억원 보다 6% 증가한 금액으로, 아파트 준공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오는 9월로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이 부과됐으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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