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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은 2018년 4월 칠레산 신선포도 계절관세 누락에 따른 세수 일실을 계기로 기존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던 오류를 차단하고, 신규 FTA체결 확대 등에 따른 개정작업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 시스템이 도입되면 품목분류 또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통합 연계 표부터 FTA협정관세율표 작성까지 전 작업과정이 전산화되고, 관세율표 개정이력 DB 구축을 통해 협정별 양허세율 추이, 양허수준 비교 등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를 생성하여 활용할 것이며, 동 시스템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보완작업을 통해서 FTA 체결국가의 이행 협정관세율표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적정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운용의 기초작업으로 현행 15개 FTA 협정관세율품목에 대해 최초 발효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 과정의 오류여부를 전수조사 했다.
조사 결과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FTA관세 특례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통합품목분류표’개정 내용도 동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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