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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 개최

기사입력 2019.09.16 10:35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특허제도 개요, 민원 실무 등 교육
▲ 식품의약품안전처
[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할 때 허가와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이공계를 위한 특허제도 특허권 등재·허가신청 통지 절차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이다.

올해 하반기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9월 20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부권 기본교육, 11월 심화교육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특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제약기업에 관련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신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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