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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폐광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 진폐재해자들에게 월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16일 현재 보령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재가진폐재해자로 장해 1~13급의 재가 환자 의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자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요양 판정자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대상자는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자격 등을 검증해 선정하며, 월동지원비는 1인당 40만 원을 오는 10월 31일 대상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보령에서 543명이 지원받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 및 진폐재해자협회 보령시지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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