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날 캠페인은 가을철 산불예방과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백두대간 사랑운동, 산불예방 및 산불재난 행동요령 홍보 활동 및 산림정화 활동 등을 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거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범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가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가을철 단풍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