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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노래연습장 이용률 증가 예상에 따라 불법행위 사전 예방군은 관련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했음을 밝히며 남녀노소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여가 시설 중 하나인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홍성소방서 송원석 예방교육팀장의 ‘소방안전 및 재난예방에 관한 안전 교육과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유의사항’을 시작으로 구일암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 이사의 ‘노래연습장 영업, 운영 시 준수사항 및 관련법 주요 개정 내용’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사례위주 교육으로 이해도를 높였으며 안전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운영자로 해금 경각심을 일깨워 노래연습장 운영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관계자들께서 교육에 참여하신 만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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