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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작위 사건배당 체계 도입한다

기사입력 2019.12.23 14:02
주로 ‘순번제’ 방식이었으나,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지침 및 프로그램 마련
경찰청
경찰청

 

[굿뉴스365] 경찰청은 수사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수사팀에 ‘무작위 배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지침은 관서마다 상이하게 운영 중인 사건접수·배당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책임수사관서 지정부터, ?부서 ?계·팀, ?수사관까지의 배당 지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특히 계·팀 배당의 경우, 그간에는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순번제’로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접수팀’을 정해 처리해 왔으나, 특정 팀에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 또는 현장 검거로 접수되는 사건을 제외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에 적용 배당의 주체는 수사부서의 과장을 ‘책임자’로 지원부서의 팀장 또는 팀원을 ‘담당자’로 정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지정, ?재배당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무작위 사건배당 도입을 위해 ‘사건배당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강남경찰서 등 수도권 주요 경찰서에서 1~2개월 시범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초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작위·지정·재배당 가능 / 관련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서울 강남·서초·송파·영등포·관악, 경기남부 수원남부·용인동부·부천원미·평택·시흥 이에 앞서 지난 10월부터는 첩보 배당 방식을 개선했는데, 수사관 개인이 자의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내사가 가능하다는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존 ‘범죄첩보 분석시스템’을 개편했다.

수사관이 입수한 첩보를 제출해 본인이 내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팀장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의무화해 ‘팀 단위’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사의 기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접수·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며 이와 같은 “내부 통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관리·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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