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법 설명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김윤선 차장을 초빙해 공공근로 활동 중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을 설명했다.
이어 ‘안전은 권리이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작업장 내에서 ‘위험을 미리 보고 사고를 방지하자’는 내용을 강조하며 교육이 마무리 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해 안전하게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