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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오는 2021년부터 가스 배관으로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므로 부여군은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외계층 등 취약 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스배관 교체 지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군은 올해부터 가스배관 교체로 인한 일반 가구들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LP가스판매협회 부여군지회와 협업해 개선사업비를 대폭 인하했고 금속배관 교체에 들어가는 사업비 중 신청가구 부담액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군비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금속배관 교체사업으로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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