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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의 적극해석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했다평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19년 1~3분기 우수사례 15건에 이어 4분기에도 총 229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위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사회 관계망을 활용해 전국에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규제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작지만 절박한 규제애로들이 더욱 많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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