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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어이에 따라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므로 군과 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홍보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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