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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과수 화상병 조기예찰 당부

기사입력 2020.03.11 09:32
▲ 청양군청
[굿뉴스365] 충남 청양군농업기술센터가 군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에 대한 꼼꼼한 조기예찰을 통한 피해방지를 당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성 병해로 감염될 경우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해 서서히 말라죽는다.

감염된 나무가 발견되면 반경 100m 이내 개체들을 모두 폐기해야 하며 발병 과원에서는 과수 재배를 3년간 금지되기도 한다.

예방하는 방법은 철저한 소독이다.

과수원 출입자는 물론 농기구와 농업기계를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 유입을 막아야 한다.

농기구 소독은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200ppm 이상 희석액에 3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하면 된다.

또 과수원에서 진행하는 주요작업을 일지로 작성하고 새 묘목을 구입할 경우 품종, 구입처, 시기 등을 기록해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방제 시기는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만큼 4~7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방제는 사과의 경우 새 가지가 나오기 전, 배는 꽃눈이 트기 직전 실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은 적기에 농약허용기준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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