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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원산지 표시기준 변경 홍보

기사입력 2020.03.12 10:50
▲ 청양군청
[굿뉴스365] 충남 청양군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김치와 절임 종류 가공업소,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기준 변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김치나 절임류에 쓰이는 소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김치 종류는 배합비율 2순위에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해 소금 원산지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김치와 절임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품목 또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류에서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추가해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라 최신 정보를 반영한 원산지표시제 바로 알기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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