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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준공 여부를 확인하고 지적측량성과를 발급한 후 1년이 경과된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경계부합 여부에 이상 없을 경우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35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유도, 3500만원에 이르는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했다.
군 관계자는 “안내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재측량 수수료 부담 등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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