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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600억원 융자 지원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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