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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감동행정 7대 민원서비스 사업 본격화

기사입력 2020.03.25 09:43
금요야간민원실·민원후견인제·찾아가는 민원행정 등 실시
▲ 가의도 이동민원실
[굿뉴스365] 태안군이 군민 행복을 위한 감동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선다.

군은 올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감동행정 7대 민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군은 ‘공감하고 배려하는 민원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요 야간 민원실 운영 우산 무료대여 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기 설치 엔에이치농협은행 태안군지부 365코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등 다수부서와 관련한 복합민원이 접수됐을 때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접수부터 완료까지 돕는 ‘민원후견인제’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또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어촌·산간·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 생활민원 접수, 지적·복지 상담, 보건·의료 지원, 전기·소방 등의 다양한 생활맞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군민 안전을 위해 올해 관내 32개소 초·중·고등학교의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철거하고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한 태양광 엘이디 건물번호판을 설치했으며 앞으로 효과성 등을 검토해 타 공공기관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힘쓴다.

우선, 안면읍 승언1지구와 이원면 포지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한편 올해 6월 중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는 상옥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부동산중개 사무소 등록인증 스티커 배부를 실시하고 올해 8월 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의 부동산 소유권 및 재산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김홍철 민원봉사과장은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신속·공정·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수혜적 시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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