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4월 5일까지 자율적 휴업 권고와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참여 당부군은 ‘현장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실내 체육시설업 78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업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 간 최소 1~2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군은 준수사항을 미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통해 시설폐쇄 및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의 생명과 이웃, 사회공동체 안전을 위해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며 “군민들께는 앞으로 보름동안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비롯한 외출, 사적인 집단모임, 행사, 여행 등을 자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