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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1700여개의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신고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는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신청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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