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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액 기준 40%까지 지원, 이달 29일까지 신청 접수시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40%를 선금으로 지급하며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는다.
업체당 최대 1억원의 선금이 5월과 6월로 나뉘어 지원되며 대금회수는 9월, 10월에 각각 매출액에서 공제된다.
신청을 원하는 급식납품업체는 신청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천안시 식품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남상태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무상급식 식품비를 이용해 선금 지급을 하게 됐다”며 “신속한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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