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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익직불제 농가 접수 시작

기사입력 2020.05.07 07:53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시행
▲ 태안군, 공익직불제 농가 접수 시작
[굿뉴스365] 태안군이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환경보전·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공익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논활용직불제 등 선택형 직불제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우선,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 영농종사기간 거주기간 농외소득 기타소득 등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에 대해 각각 1구간·2구간·3구간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이다.

구간별 지급단가는 법령에 따라 1ha당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농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 적용되며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은 197만원 3구간은 189만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대상농업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며지급대상농지는 종전에 쌀·밭·조건불리 직불대상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한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신청 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대상 농가는 내용을 잘 숙지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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