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취득 무료교육추가 지정받은 3톤 미만 굴삭기 또한 3톤 미만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영농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3톤 미만 굴삭기는 현행 법령상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돼 면허를 취득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이번 교육 추가로 소형 굴삭기를 이용하려는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소형건설기계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아산시 농업인은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