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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설립 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기사입력 2020.06.09 12:42
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
[굿뉴스365]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급경사지·소규모공공시설·소하천정비’를 추가하고 기술인력 확보 기준에 2019년도에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증인 “방재기사”를 추가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고 등의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실질적인 재난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수당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재해영향평가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관리체계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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