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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서류 평가 및 영업자 자가점검’ 방식으로 90개 판매업체 점검기존의 지도·점검은 업체를 직접 방문했으나, 이번에는 전체 30개 점검 항목 중 22개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영업자 스스로 현장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점검 대상 업체는 수입신고확인증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자가점검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현장 확인이 불가피한 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비대면 지도·점검을 시범 운영한 후 미비사항 및 문제점 등을 보완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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