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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코로나19로 긴급복지제도 지원기준 한시적 확대

기사입력 2020.07.09 10:30
▲ 홍성군청
[굿뉴스365] 홍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당초 지원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100만원이하 금융 4인 기준808만원 이하이나 이달 말까지 재산 1억 3천600만원 이하 금융 4인 기준 974만원 이하로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또한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 실직·중한 질병·화재·출소·이혼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급휴직, 소득감소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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