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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혼란 방지, 제도 조기 안착 목적인삼 생산자 실명표기는 인삼 생산이력관리를 위해 생산자 실명을 표기한 인삼만 도매시장 반입이 가능한 제도로 전국 수삼의 70%가 유통되는 금산수삼센터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본격 시행하는 이날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연구소, 금산수삼센터, 백제인삼농업 등 인삼산업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인삼재배농가, 도매시장 상인들도 참여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생산이력 표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바로 인삼유통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생산자 및 유통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생산자 실명표기가 현장에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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