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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역업체 보호·참여 확대

기사입력 2020.08.05 10:22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계약
100억원 이상 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의무 추진
관내 업체 하도급 계약 참여 확대
김경환 회계과장이 5일
김경환 회계과장이 5일 행정홍보지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업체 보호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 홍성군이 건설업, 제조업, 소상공인 등 지역업체와의 계약·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업체 보호 및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0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김경환 회계과장은 5일 행정홍보지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업체 보호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군은 제조업·건설업·소상공인 등의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3대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부서 공통으로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계약할 예정이다. 다만 면허부재, 특정규격, 신기술특허공법 과업의 특수성 등을 제외된다.

또 공동도급 계약방식을 추진한다. 100억원이상 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비율 49%를 의무화 하고, 하도급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입찰공고 시 권고사항 명시, 감독부서점검 등 관내 업체 하도급 계약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실시 설계 시 관내업체 관내자재 우선 반영하는 등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군청 및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건설·구매·제조업체 유기체제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법 허용 범위내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한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분리 발주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다음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 하도급 게약시 관내업체 참여 권장,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지원 및 육성, 건설업체 현황 정비(등록업체, 기계대여업, 인력, 건설자재 등), 나라장터 및 홍성군 홈페이지에 년 2회 발주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94%, 기술개발 15%, 여성기업 4.3%, 장애인 1%, 중증장애인 2% 등 공공구매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구매 실절 집계 등 이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업체 계약률 제고를 위해 반기별 부서별 계약체결 현황을 공개해 부서장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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