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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칼 빼 들어

기사입력 2020.08.12 10:39
보조사업자 사전교육 의무화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사업 계약 대행 의무화 시행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이 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굿뉴스365] 홍성군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군은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사업은 계약사무 대행 의무화를 규정하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사 및 물품 구입 시 무자격업체를 선정하거나 부적정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계약대행 의무화 시행 및 보조사업자 사전교육 의무화 등 ‘지방보조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군은 전국 최초 보조사업자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올해부터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사이버교육을 통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지방보조금 점검 및 강화한다.

특히 군은 자체적으로 지방보조금사업 정산현황을 총괄 점검하고 부서자체 지방보조사업운용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보조금 지원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김승환 국장은 “보조사업자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보조금의 이해도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보조금 관련 조례와 지침을 정비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보조금 제도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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