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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2020.08.12 11:03
부동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불일치 해소 방안 마련
강애란 민원지적과장이 12일 행정홍보지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 소유권 불일치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애란 민원지적과장이 12일 행정홍보지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 소유권 불일치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 홍성군은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핵심과제로는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공정·신속 민원처리 추진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운영 등을 추진한다.

강애란 민원지적과장은 12일 행정홍보지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및 부동산 권리관계 불일치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 불잎이 해소를 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조법은 지난 1977년과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와 실제권리사항과의 불일치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특조법이 종전의 특조법과 다른 점은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등기해태 및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강 과장은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로 군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이전과 달리 강화된 규정이 있어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신청절차와 필요한 자료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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