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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기사입력 2020.08.24 12:24
8월 25일부터 4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예정
▲ 동의의결 절차
[굿뉴스365]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2020년 8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되어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2019년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0년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결정 이후 약 60일 동안 애플코리아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되어 있다.

거래질서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관련해, 애플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한다.

행위별 시정방안과는 별도로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의 지원안을 제시했다.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한다.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한다.

공정위는 2020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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