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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했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소득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납부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만큼, 꼭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국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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