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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예배·미사·법회는 비대면으로”

기사입력 2020.08.27 14:54
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교회·사찰 791곳에 협조 요청
▲ 충청남도청

[굿뉴스365]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23·25일 시·군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확인한 행정명령 불이행 교회 및 사찰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을 촉구하는 계고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3113개 교회 중 지난 23일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를 실시한 곳은 2362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나머지 751곳은 현장 예배를 진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도내 703개 사찰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40곳이 대면 법회를 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불이행 791개 종교시설에 대해 계고문을 발송, 오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켜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계고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고려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종교시설 집합금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비대면 영상 예배 촬영 및 송출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회에서 20명까지 집합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집합 예배는 전면 금지하고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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