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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12월 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 과태료 부과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신부우방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9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남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안내표지, 홍보 현수막 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동남구보건소는 올해 신부우방아파트, 봉서산아이파크, 청당코오롱하늘채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현재 동남구에는 총 7개의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다.
금연아파트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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