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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10대 지원주택에 설치된 화목보일러를 폐기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 2종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최대 5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오는 10월 8일까지 총 10대를 지원하며 화목보일러를 사용 중인 서천군 소재 주택 소유자로 설치일 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우선, 접수일자 빠른 순, 주택 소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며 접수기간 후 사업물량이 남은 경우 선착순으로 추가 접수한다.
공고에 함께 게재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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