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신흥사랑주택은 지하1층, 지상7층, 총 80세대 규모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소득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2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신청은 신흥사랑주택 1층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로만 진행되며 입주대상자 선정 여부와 계약 안내는 12월 중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