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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취지 현수막·깃발 설치?단속 대상은 집단 생육지, 산불 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 등지를 중심으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거나 관광버스를 이용한 집단 불법채취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선 계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 및 깃발을 주요 임도변에 게시해 사전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10개 읍면에 산림보호지원단 10명, 산림보호요원 15명을 배치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불법채취 다수 신고지역에 대한 수시 순찰을 강화한다.
각종 회의, 마을앰프 방송 등도 진행해 불법채취 및 반출에 대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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