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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방안마련

기사입력 2020.09.24 16:13
구본환의원, 18세라는 숫자에 제한되지 말고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역량에 맞춘 지원 방안 필요 강조
▲ 대전시의회
[굿뉴스365] 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의원은 24일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해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구본환의원은 부모나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만18세가 되어 시설보호가 종료되는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구의원은 “보호종료아동 들은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인 18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자립정착지원금 500만원과 3년간 지급되는 30만원의 수당도 자립해 정착하기에는 부족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으나 모든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도 필수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종료 후의 자립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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