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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동차보험 가입 홍보

기사입력 2020.09.25 08:26
▲ 아산시청
[굿뉴스365] 아산시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강제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담보와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실질적 운행여부와는 별개로 자동차의 소유기간 중 미가입인 날 없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차령초과말소나 조기폐차를 진행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폐차장에 입고한 뒤 보험을 다른 차량으로 승계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 한 후 보험을 처리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만기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공휴일 이전 평일에 갱신해야 하는데 잠깐의 부주의로 가입이 지연될 경우 최소 15,000원 부터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책임보험은 소유자의 의무이며 무보험 차량 운행 시 과태료와는 별개로 형사 처벌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소유자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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