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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모의선거교육 이루어져야”

기사입력 2020.10.12 13:18
강민정 의원, 모의선거교육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예정

[굿뉴스365] 강민정 의원은 지난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 교육과정으로서 모의선거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아이들이 일반 유권자처럼 실제 후보자와 정당, 실제 공약을 토대로 토론하고 투표하는 모습을 담은 해외의 모의선거교육 영상을 보여주며 “해외 많은 나라에서 모의선거교육을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2022년까지 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관위와 교육부가 협력해서 모의선거교육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 선관위는 학교 모의선거교육을 선거운동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석해 전국 많은 교육청이 모의 선거를 준비했으나 결국 좌절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가 교육의 목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모의선거교육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이고 “교육의 영역을 지켜야 하는 교육부가 이때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자기 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민정 의원은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유권자가 된다 영상에서처럼 모의선거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최소한 서너 번 정도 실제 선거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교과서로 선거 4대 원칙을 배우는 것과 실제 선거를 학교 교육과정으로 다 경험하고 나가는 것”의 차이를 강조하며 모의선거교육이 실시될 경우 “우리나라 선거의 수준이나 정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올해 1월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한 내용이 있다 총선을 맞이해 선관위와 적극적인 선거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비록 올해는 못 했지만 앞으로 모의선거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영상에서도 보여주듯이 아이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판단하는 것은 시민교육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올해 모의선거교육 하고 싶었으나 중앙선관위의 입장, 코로나 상황으로 계획했던 교육을 하지 못했다”고 밝힌 후 “앞으로는 투표권 연령도 낮아졌으니 학교에서도 투표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라든가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체험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으므로 교육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강민정 의원은 학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하는 것이 ‘선거운동’, ‘여론조사’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반대하며 체험형 선거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며 곧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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