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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1520만원 차등 지원, 화물 2700만원 지원… 총 10억여 원 투입승용자동차 23대와 화물자동차 24대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10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서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기업으로 지원금액은 승용차 1대 최대 1520만원까지 화물차 1대 2700만원이다.
보급 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며 전기자동차 인터넷 통합포탈 및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은 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조·판매사에서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저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으로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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