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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5천만원 이상 사업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선언군은 지난 9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10월부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지원사업에 대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하는 경우 계약사무 대행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군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사 또는 물품구입 시 업체를 선정할 때 자격 없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부적정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자부담 50% 이상인 경우, 문화재 공사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상 계약사무 대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사무 대행이 가능해져 더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석환 군수는 “이번 보조금사업 계약대행 기준 강화로 인해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및 부적정 계약이 근절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보조금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인식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보조금 관련 조례와 지침 정비 및 민관이 함께 하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보조금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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