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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명인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9월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해당 식품분야에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5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를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전통식품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그 기능을 전수받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시는 20일 홈페이지에 모집을 공고한 후 오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수된 서류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친 후 전통식품위원회 최종심의를 통해 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만의 전통식품 명인을 발굴해 지역 농식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아산시 푸드플랜과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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